갤럭시S3·노트도 '태클'…삼성電 주가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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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단으로부터 '완승' 평결을 얻어낸 애플이 1주일 만에 또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번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제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편리한 사용'과 관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특허를 문제 삼았다.
다만 증시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소송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2개 기종)와 갤럭시노트,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냈다.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낸 소송 대상 품목에 4개 기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소했다.
애플은 갤럭시S3 등의 외관이 아이폰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트레이드 드레스(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외형이나 느낌) 개념을 적용해도 갤럭시S3 등은 아이폰과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애플은 UI 특허 침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8건으로 △밀어서 잠금 해제 △전화 또는 이메일 자동검색 후 터치 한 번으로 발송 △부재중 전화 관리 △그래픽 UI에서 최근에 입력·사용한 내용 제시 등이다. 지난번 미국 배심원단 평결 때는 들어 있지 않던 특허들이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8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스마트폰에 대부분 적용된 기술들이다. 특히 ‘데이터 태핑(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은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가 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도 마찬가지다.
‘통합 검색’ 기술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공방 때 미국 법원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기술이기도 하다. 법원이 애플의 특허권을 모두 인정하면 안드로이드 진영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면서 제품을 팔 수밖에 없다.
애플은 조만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갤럭시S3가 통합검색 및 데이터태핑 등 2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목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판매금지 신청을 따로 제기하라며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1차 소송 때와 같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등 신제품에 대한 소송을 제기(2차 소송) 했는데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평결이 나온 1차 소송과는 별도의 건으로, 올해 2월 같은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소송건에 해당 제품과 해당 특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송의 범위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제품에 대한 소송은 이미 예상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면서 "1차 소송이 갤럭시 S2까지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등 올 8월까지 출시된 신제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특히 "1차 소송이 디자인과 기본적인 유틸리티 특허(스크롤, 바운스백, 멀티줌)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에 대한 침해주장이 사라진 대신 데이터 태핑,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유니버설 서치 등 OS에 내제된 유틸리티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2014년 3월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올해 7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판 판매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현재는 일시 정지돼 있는 상태로 애플의 공세는 특허침해 판결과 판결 전 판매금지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소송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송제기와 판매금지 청구는 계속돼 왔지만, 평결에는 1년 4개월이 소요됐다는 것. 갤럭시 S2 등 판매금지에 대한 판결도 2012년 12월로 1년 8개월이 소요됐고, 또한 문제가 되는 특허 또한 다르고 문제가 되는 특허가 안드로이드 OS 자체의 기능이라서 갤럭시 S3의 판매금지가 곧 전체 안드로이드의 판매금지로 해석될 수 있어 실질적 판매금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황 연구원의 판단이다.
황 연구원은 "갤럭시 S2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통신사의 주문에는 변화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통신사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실제 판매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특허소송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의 혁신이 끝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IT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성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특허 소송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해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단기적인 소송 결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의 내용과 판결 방식이 달라 지속적으로 판결이 엇갈릴 것"이라며 "주가 흐름은 최종적으로 펀더멘탈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길 권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특허 소송 8건 중 음악 데이터 다운로드에 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났지만 이는 애플이 북미 시장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 소송 내용과는 다른 것이며, 향후 추가 소송(7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애플이 갤럭시 S3 및 갤럭시 노트 등 삼성전자의 현재 주력 제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로 결정난 유틸리티 특허로 애플이 갤럭시 S3 등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배심원 평결을 준용해 판매 금지 가처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특허 침해로 판결난 유틸리티 특허에 이메일 등에서 전화번호·메일 주소를 탐지해 터치 한 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발송해 주는 기술, 부재 중 통화 관리 기술, 메인 화면에서 최근 입력 또는 사용 내용을 띄워주는 기술, 화면을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기술 등 신규 특허를 추가했다.
그는 "기존 소송 건과는 별 건의 소송이기 때문에 기존 소송과 유사한 판결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기존 배심원 판결을 준용할 경우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시기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정인지 기자 jhy@hankyung.com
다만 증시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소송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2개 기종)와 갤럭시노트,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냈다.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낸 소송 대상 품목에 4개 기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소했다.
애플은 갤럭시S3 등의 외관이 아이폰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자인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트레이드 드레스(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외형이나 느낌) 개념을 적용해도 갤럭시S3 등은 아이폰과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애플은 UI 특허 침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8건으로 △밀어서 잠금 해제 △전화 또는 이메일 자동검색 후 터치 한 번으로 발송 △부재중 전화 관리 △그래픽 UI에서 최근에 입력·사용한 내용 제시 등이다. 지난번 미국 배심원단 평결 때는 들어 있지 않던 특허들이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8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스마트폰에 대부분 적용된 기술들이다. 특히 ‘데이터 태핑(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은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가 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도 마찬가지다.
‘통합 검색’ 기술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공방 때 미국 법원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기술이기도 하다. 법원이 애플의 특허권을 모두 인정하면 안드로이드 진영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면서 제품을 팔 수밖에 없다.
애플은 조만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갤럭시S3가 통합검색 및 데이터태핑 등 2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목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판매금지 신청을 따로 제기하라며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1차 소송 때와 같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갤럭시S3, 갤럭시 노트 등 신제품에 대한 소송을 제기(2차 소송) 했는데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평결이 나온 1차 소송과는 별도의 건으로, 올해 2월 같은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소송건에 해당 제품과 해당 특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송의 범위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제품에 대한 소송은 이미 예상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면서 "1차 소송이 갤럭시 S2까지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등 올 8월까지 출시된 신제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특히 "1차 소송이 디자인과 기본적인 유틸리티 특허(스크롤, 바운스백, 멀티줌)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에 대한 침해주장이 사라진 대신 데이터 태핑,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유니버설 서치 등 OS에 내제된 유틸리티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2014년 3월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올해 7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판 판매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현재는 일시 정지돼 있는 상태로 애플의 공세는 특허침해 판결과 판결 전 판매금지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소송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송제기와 판매금지 청구는 계속돼 왔지만, 평결에는 1년 4개월이 소요됐다는 것. 갤럭시 S2 등 판매금지에 대한 판결도 2012년 12월로 1년 8개월이 소요됐고, 또한 문제가 되는 특허 또한 다르고 문제가 되는 특허가 안드로이드 OS 자체의 기능이라서 갤럭시 S3의 판매금지가 곧 전체 안드로이드의 판매금지로 해석될 수 있어 실질적 판매금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황 연구원의 판단이다.
황 연구원은 "갤럭시 S2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통신사의 주문에는 변화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통신사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실제 판매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특허소송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의 혁신이 끝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IT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성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특허 소송은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해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단기적인 소송 결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의 내용과 판결 방식이 달라 지속적으로 판결이 엇갈릴 것"이라며 "주가 흐름은 최종적으로 펀더멘탈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길 권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특허 소송 8건 중 음악 데이터 다운로드에 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났지만 이는 애플이 북미 시장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 소송 내용과는 다른 것이며, 향후 추가 소송(7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애플이 갤럭시 S3 및 갤럭시 노트 등 삼성전자의 현재 주력 제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로 결정난 유틸리티 특허로 애플이 갤럭시 S3 등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기존 배심원 평결을 준용해 판매 금지 가처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특허 침해로 판결난 유틸리티 특허에 이메일 등에서 전화번호·메일 주소를 탐지해 터치 한 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발송해 주는 기술, 부재 중 통화 관리 기술, 메인 화면에서 최근 입력 또는 사용 내용을 띄워주는 기술, 화면을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기술 등 신규 특허를 추가했다.
그는 "기존 소송 건과는 별 건의 소송이기 때문에 기존 소송과 유사한 판결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기존 배심원 판결을 준용할 경우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시기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정인지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