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8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에게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룸살롱 업주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3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인 ‘YTT’ 실소유주 김모씨와 그의 친동생, 명목상 사장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뇌물공여·탈세·식품위생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5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YTT는 서울 강남 논현동 S호텔 지하 1~3층에 위치한 ‘풀살롱’ 형태로, 180개의 룸이 있으며 여성 접대부 500여명, 웨이터 300여명, 마담 50여명 규모로 운영돼왔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장부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성매매 알선 건수만 4300여건”이라며 “여러 정황을 감안해 하루 평균 200회가량, 전체 영업 기간 동안 모두 8만8000여건의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또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수십억원을 업소 회계처리에서 누락시켰다. 이들은 ‘카드깡’ 수법으로 YTT의 매출을 S호텔의 매출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렇게 해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