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위해 ‘그림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31일 “한 전 총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동기가 약하고 그림의 포장 상태로 볼때 뇌물 공여 목적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부인과 공모해 그림을 전달했다는 의심이 드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