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으로 명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행 및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견기업용 평가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중견기업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지 못한다. 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중견기업이 중소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협력사 지원항목 중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개선(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대금결제기일 단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 중견기업의 협약 이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은 정비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매개로 공정거래협약의 수직적 확산을 모색하고,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291개다. 기업 수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나 총 매출은 350조 원(11.4%), 수출은 592억 달러(12.7%), 상시근로자는 80만2000명(8%)이다.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계열사의 협력사를 파악한 결과 중견기업은 1023개에 달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