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진證 영업이사 구속영장 청구…거래소 미공개 공시정보로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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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공시 정보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겨온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는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시장운영팀 L모(51)씨로부터 사전에 미공개 공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주식거래를 해 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 이모(50) 영업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이씨를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가 업무용으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유진투자증권 영업지점에서 1년 단위 계약직 영업이사로 근무해 왔으며 L씨와는 대학 동기 사이로 알려졌다.
이씨는 L씨로부터 공시 정보 공개 전에 발생하는 10여분의 비공개 검토 시간 동안 정보를 넘겨받아 해당 종목 주식을 산 뒤 공시 이후 되파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공시는 기업이 계약·수주·인수·합병 등 관련 서류를 거래소에 발송하면 검토한 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L씨는 미공개 기업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자체 조사를 받다가 15일 밤 돌연 잠적,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누산포구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해당 직원은 영업지점 계약직 영업이사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 중개업(브로커리지)을 맡아 오다 이번달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는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시장운영팀 L모(51)씨로부터 사전에 미공개 공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주식거래를 해 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 이모(50) 영업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이씨를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가 업무용으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유진투자증권 영업지점에서 1년 단위 계약직 영업이사로 근무해 왔으며 L씨와는 대학 동기 사이로 알려졌다.
이씨는 L씨로부터 공시 정보 공개 전에 발생하는 10여분의 비공개 검토 시간 동안 정보를 넘겨받아 해당 종목 주식을 산 뒤 공시 이후 되파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공시는 기업이 계약·수주·인수·합병 등 관련 서류를 거래소에 발송하면 검토한 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L씨는 미공개 기업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자체 조사를 받다가 15일 밤 돌연 잠적,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누산포구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해당 직원은 영업지점 계약직 영업이사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 중개업(브로커리지)을 맡아 오다 이번달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