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군납치즈의 경우 경쟁입찰로 낙찰돼 관련 제도에 따라 계약금이 정해진 만큼 과징금 산정 요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 자체가 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상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독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는 남양유업 주장도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비교적 장기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