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라면 두부 담배 소주 막걸리 등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의무휴업제에 이어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 2월 말 통과시킨 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대형마트에 특정 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안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인 품목 제한이 가능하도록 상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담배, 소주, 막걸리, 라면, 콘 아이스크림, 종량제 봉투 등 고정적 수요가 있는 품목 50여종을 판매 제한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에 품목 조사를 의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적합한 것을 추천받은 결과다.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자치구 의회가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