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학원 - 청실조합…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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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학원 "층수 낮추거나, 학교건물 지어달라"
청실조합 "230가구 줄이란 말이냐…수용 불가"
"일부교실 하루종일 햇빛차단"…수용 안되면 공사금지 가처분
"교실 100여개 신축에 100억"…조합, 단국학원 요구안 무리
청실조합 "230가구 줄이란 말이냐…수용 불가"
"일부교실 하루종일 햇빛차단"…수용 안되면 공사금지 가처분
"교실 100여개 신축에 100억"…조합, 단국학원 요구안 무리
특히 단국학원 측의 입장이 단호하다. 조합이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장 공사금지가처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법정다툼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은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권 침해” vs “무리한 요구”
단국학원 관계자는 “단국공고는 재건축 이후엔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 보기가 힘들어져 100여개 교실의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도 양측 간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인가’였는데, 조합은 일조권 협의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단 착공부터 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합이 주장대로 층수 조정을 하면 230여가구가 줄어들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100여개 교실이 들어가는 학교건물의 신축요구도 100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일조권을 성실하게 협상해왔다”며 “단국학원 측이 말하는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라는 말도 법률상 근거가 명확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남구 조정 거부로 법정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개발사업예정지역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 교육환경보호 계획제시,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강남구에 “착공 이전에 일조권 협의를 끝낸다는 조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 2010년 12월에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올해 초 강남구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사업인가와 관리처분계획까지 이뤄진 상태여서 층수조정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단국학원과는 보상협의로 해결하고, 착공시점을 미루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공을 허가하되 양측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라”는 조정결정을 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7억6200만원(증가 가능)을 제시했던 조합은 조정결정을 수락했다. 아파트 층수 조정을 요구했던 단국학원은 지난 29일 학교건물 신축 요구와 함께 거절의사를 밝혔다. 결국 강남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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