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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수철 사건 피해 초등학생에게 서울시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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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이른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인 초등학생 A양(10세)와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90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서울시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에게 인정된 5600여만원 중 5000만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조인 위자료, 600여만원은 치료비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 김수철이 학부모로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데도 당직교사가 등학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양 가족은 같은해 7월 “교장과 당직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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