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ㆍ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지원금 53억원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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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지원금 국고 5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16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30억원을, 태풍 볼라벤 피해 지역에는 2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12~16일 집중호우로 전북 군산, 충남 공주와 청양, 경기 연천 등지에서 주택 2187동, 농작물 6894ha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태풍 볼라벤은 서해안에 집중돼 어항과 방조제 등 1만1135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178동, 비닐하우스 7085동, 낙수ㆍ낙과 등 농작물 2만8609ha, 가두리양식장 10만800칸 등의 재산 피해가 났다.
피해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과거보다 23일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200억원을 별도 확보해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지원하게 돼 7일 이내 조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이에 따라 지난 12~16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는 30억원을, 태풍 볼라벤 피해 지역에는 2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12~16일 집중호우로 전북 군산, 충남 공주와 청양, 경기 연천 등지에서 주택 2187동, 농작물 6894ha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태풍 볼라벤은 서해안에 집중돼 어항과 방조제 등 1만1135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178동, 비닐하우스 7085동, 낙수ㆍ낙과 등 농작물 2만8609ha, 가두리양식장 10만800칸 등의 재산 피해가 났다.
피해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재난지원금은 과거보다 23일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200억원을 별도 확보해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지원하게 돼 7일 이내 조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