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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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훔진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은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량을 강취한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김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9명은 이날 또 평의에서 김씨, 윤씨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지난해 영구제명된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차량 속도가 늦어진 틈을 타 탈출한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은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량을 강취한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김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9명은 이날 또 평의에서 김씨, 윤씨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지난해 영구제명된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차량 속도가 늦어진 틈을 타 탈출한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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