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표 주류업체인 무학과 대선이 허위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주병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800만 원을 부과하고, 대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무학과 대선은 부산지역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무학은 대선의 BCAA 첨가물 효능에 대해, 대선은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등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각각 신고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1년 무학의 창원·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소주 전체 물량 3억6601만4000병 중 약 20.3%에 해당하는 7433만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79.7%에 해당하는 2억9167만9000병에는 병당 2.6∼100%의 암반수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암반수가 일부 들어간 경우에도 상당한 함유량 편차 등을 볼 때 소주 병당 최소한 일정량의 암반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정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은 국내외 3편의 논문에 게재된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근거로 소주 즐거워예에 '체지방감소 효과가 있는 BCAA 첨가'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공정위는 대선이 과장 표시 및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BCAA(Branched Chain Amino Acids)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이다. 주세법상 아미노산류는 주류 첨가물로 사용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건은 구성 성분으로 희석되는 암반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암반수로 만든' 등과 같은 표현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라며 "향후에도 주류업체를 비롯한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업종을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소주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으로 무학이 63.8%, 대선이 31.9%를 차지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