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태풍 피해고객에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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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대표 권점주)은 최근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피해고객에 대해선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하면 된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대출이자에 대해선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다음달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신한생명은 이와 함께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상해?입원 등 보험금을 신청할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우선 피해고객에 대해선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하면 된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대출이자에 대해선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다음달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신한생명은 이와 함께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상해?입원 등 보험금을 신청할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