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우리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의 특허·디자인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온 특허 소송의 변론기일이 28일 열렸다. 우리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다시 한국 법원에서 맞붙게 된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의 심리로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808특허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808특허는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세지를 작성하면서 다른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을 2개로 분할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808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808특허가 무효라는 근거로 일본 미츠비시와 세이코엡손, 핀란드 노키아가 808특허 전 발표해 일본·유럽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한 3가지 기술을 들었다. 애플은 “808특허 전 공개된 3가지 기술은 808특허와 유사하고 기존 기술을 통해 결합할 수 있는 수준이라 808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808특허의 일본 대응 특허로 낸 것에 대해 일본 특허청에서는 ‘진보성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해, 삼성전자는 808특허의 주요항을 삭제한 채 등록한 전례도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일본 특허청 건은 아직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라 선택적으로 등록한 것인데, 애플 측이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또 “종전 기술은 원래 정보를 다른 정보로 바꾸는 ‘대체 방식’이었다면 808특허는 한 화면을 둘로 분할해 기존 정보와 새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앱 스위처’는 808특허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 결과 애플 제품의 사용자가 808특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고 변론했다.

이 소송은 지난 소송과 동일하게 삼성전자 측은 법무법인 광장이, 애플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디자인 맞소송을 벌이던 중인 지난 3월 5가지 특허(비표준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