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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만큼 나쁜 죄 지어도 사형은 당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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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3)의 법타령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 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은 최근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A4용지 크기 편지지 8장에 직접 손으로 작성한 소장에서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강조해 관계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고.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아이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벌어졌었으며 온국민은 분노로 치를 떨어야 했다.

    이후 아이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정씨의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2009년에 형이 확정됐는데 왜 아직까지 사형집행이 안되고 있는거냐" "인간도 아닌자가 웬 인권타령인지 모르겠다" "사형선고는 되는데 사형집행은 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 "그가 원하는 법대로 얼른 사형시켜라" "유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에게도 지난 6월 사형이 선고됐지만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형수는 2010년 말 60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길태, 오원춘 등 극악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자 사형집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사형수 교화위원으로 수십년을 재직하면서 사형집행을 목격해온 상담가 양순자 씨 또한 "유가족들의 고통은 살인범의 사형이 집행돼야 비로소 끝난다"면서 사형제도 집행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였다.

    네티즌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이 먹는 밥을 세금으로 충당하는것 마저도 아깝다는 것".

    이들은 살인범이 구치소에서 먹는 밥을 피해자 유가족들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언제까지 유지돼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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