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특허소송 평결과 관련, “1심 배심원들이 과도하게 손해배상 금액을 부풀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복잡한 특허소송을 직접 평결하고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늘어나고 있다.

폴 예니케 미 휴스턴대 로스쿨 교수는 26일 미국법률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배심원들의 대규모 손실배상액이 상대 측의 이의신청이나 항소 등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무효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7월 텍사스주 타일러 연방법원은 존슨 앤드 존슨의 자회사 센토코와 아보트사 간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아보트가 센토코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6억700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특허분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었다. 하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브라이언 러브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도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로빈 펠드먼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은 평결지침만 100페이지가 넘어 배심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