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 배상하라"…애플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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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에 손을 들어줬다. 결과는 애플의 '완승'이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9명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185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에는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결론 지었다. 22일부터 시작된 배심원단 평의는 시작 3일 째인 이날 토론을 끝내고 이같이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가운데 상당수가 인정된다"며 "특히 일부 특허는 삼성전자가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된 애플의 특허기술은 바운스 백과 멀티터치 줌 등이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튕겨져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애플 변호인인 케이트 코튼은 배심원단 평결 직후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밝혀준 미국 법원에 감사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삼성이 더 많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배심원단 평결 직후 "소비자들에게 손실이 되는 평결"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며 잠재적으로 상품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다"고 전의를 다지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달 내로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2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9명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185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에는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결론 지었다. 22일부터 시작된 배심원단 평의는 시작 3일 째인 이날 토론을 끝내고 이같이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가운데 상당수가 인정된다"며 "특히 일부 특허는 삼성전자가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된 애플의 특허기술은 바운스 백과 멀티터치 줌 등이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튕겨져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애플 변호인인 케이트 코튼은 배심원단 평결 직후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밝혀준 미국 법원에 감사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삼성이 더 많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배심원단 평결 직후 "소비자들에게 손실이 되는 평결"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며 잠재적으로 상품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다"고 전의를 다지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달 내로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