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의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논의 상황을 밝혔다.

모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히고,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임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온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대기업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과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에만 적용되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를 증권ㆍ보험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모임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 강화하는 내용과 보험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