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양식 최종본 20쪽 33개 항목…세부 질문 내용 500개
평결 핵심 쟁점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미국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양사 최후 변론이 끝나고 22일 오전(현지시간)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 최종본은 20쪽, 33개 항목에 이른다. 기존 22쪽에 36개 항목이었던 초안에 비해 줄인 것이다.

게다가 33개 항목에 딸린 기기별 평결을 별도로 계산하면 실제 기재해야 하는 세부 질문 내용은 배상액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해 모두 500개에 달한다.

평결양식 작성의 기준이 되는 '평결 지침' 내용도 무려 109쪽에 달한다. 지난 2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 지침을 나눠주고 직접 읽으며 내용을 설명하는 데 2시간30분이 걸렸다.

이처럼 평결 내용이 전문적인 데다 항목이 많아 평결이 당초 24일로 예정된 날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배심원 평결의 핵심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평결 문서를 볼 때 이번 평결의 핵심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침해 여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 크기, 모양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신지적 재산권의 한 분야다.

애플은 대당 2~3달러 수준인 다른 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액으로 대당 24달러를 책정했다. 디자인 침해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애플 "상당히 비슷하면" vs 삼성전자 "소비자가 착각해야"

애플은 최후 변론에서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substantially the same) 특허 침해' 부분을 들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면 디자인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착각을 일으키면 특허 침해' 부분을 들어 소비자가 삼성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해 잘못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은 값비싼 스마트폰을 살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제품을 고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 "사각형 스크린과 둥근 모서리는 독창적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평결에선 삼성의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의 외관만 보고 브랜드나 해당 회사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이미 언론에서 고유의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눈에 봐도 애플 제품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아이폰의 사각형 디스플레이와 둥근 모서리는 애플의 독창적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각형 모서리는 주머니에서 넣고 뺄 때 걸릴 수 있고 손에 쥘 때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TV 제조업체가 사격형의 TV 모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