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삼성·애플 특허소송, 배심원들이 봐야 할 산더미 서류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결 양식 최종본 20쪽 33개 항목…세부 질문 내용 500개
    평결 핵심 쟁점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미국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양사 최후 변론이 끝나고 22일 오전(현지시간)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 최종본은 20쪽, 33개 항목에 이른다. 기존 22쪽에 36개 항목이었던 초안에 비해 줄인 것이다.

    게다가 33개 항목에 딸린 기기별 평결을 별도로 계산하면 실제 기재해야 하는 세부 질문 내용은 배상액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해 모두 500개에 달한다.

    평결양식 작성의 기준이 되는 '평결 지침' 내용도 무려 109쪽에 달한다. 지난 2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 지침을 나눠주고 직접 읽으며 내용을 설명하는 데 2시간30분이 걸렸다.

    이처럼 평결 내용이 전문적인 데다 항목이 많아 평결이 당초 24일로 예정된 날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배심원 평결의 핵심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배심원들에게 주어진 평결 문서를 볼 때 이번 평결의 핵심은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침해 여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 크기, 모양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신지적 재산권의 한 분야다.

    애플은 대당 2~3달러 수준인 다른 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액으로 대당 24달러를 책정했다. 디자인 침해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애플 "상당히 비슷하면" vs 삼성전자 "소비자가 착각해야"

    애플은 최후 변론에서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substantially the same) 특허 침해' 부분을 들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면 디자인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착각을 일으키면 특허 침해' 부분을 들어 소비자가 삼성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해 잘못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은 값비싼 스마트폰을 살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제품을 고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 "사각형 스크린과 둥근 모서리는 독창적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평결에선 삼성의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의 외관만 보고 브랜드나 해당 회사를 떠올릴 수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이미 언론에서 고유의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눈에 봐도 애플 제품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아이폰의 사각형 디스플레이와 둥근 모서리는 애플의 독창적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각형 모서리는 주머니에서 넣고 뺄 때 걸릴 수 있고 손에 쥘 때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TV 제조업체가 사격형의 TV 모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괜찮을까?…정부 답변 보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가 지난 23일부터 시범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안면인증 과정을 놓고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통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선을 그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사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이용자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한다"고 말했다. 얼굴 영상 등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즉시 삭제되고 별도로 보관·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정부와 이통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 보안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외국인에게는 안면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외국인 대포폰 범죄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의 대포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외국인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안면인증은 우선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안면인증은 시스템 추가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인 대포폰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봤다.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불편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감안해 대

    2. 2

      "명상하면 뇌 감정조절 기능 향상…MRI로 확인"

      명상이 단순히 힐링을 넘어 뇌 상태를 변화시켜 감정 조절을 돕는다는 사실이 국내 최초로 입증됐다.국내 1위 명상 앱 마보는 이덕종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 정영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연세메디컬저널(YMJ)에 게재됐다고 24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명상의 효능을 뇌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연구팀은 명상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 21명을 대상으로 8주간 하루평균 약 24분 동안 명상을 하도록 했다. 참가자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촬영에서 뇌 네트워크의 기능적 변화가 관측됐다.명상 후 참가자들은 우측 후방 뇌섬엽과 좌측 복내측 전전두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뇌섬엽은 신체 감각을, 전전두엽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다. 이 두 영역의 연결성이 강화되면 감정을 더 잘 인지하고 조절하게 된다. 멍한 상태나 잡념과 관련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와 시각 영역 간의 연결성은 감소했다. 이는 명상을 통해 주의 산만이 줄어들고 뇌가 안정화됐음을 보여준다.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명상의 효과를 fMRI에 의한 뇌과학적 증거로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오현아 기자

    3. 3

      AI 기본법 내달 시행…기업들 아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AI 기본법에 따르면 의료, 에너지, 원자력 등 10개 분야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위험관리 방안 수립, 결과 도출 기준 설명,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는 AI 기본법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규제 조항은 2~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을 올해 2월부터 일부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전면 시행은 2027년 이후로 미뤘다.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는 2027년 12월로 연기했다.과기정통부는 24일 AI 기본법 설명회를 열고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조성법”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기술 발전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으로 ‘AI 안전 신뢰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시행 이후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이영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