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TSST)를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LG전자는 광디스크(광학 저장장치)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TSST를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LG 측 법정대리인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TSST가 2010년 말 사용 계약이 만료된 광디스크 관련 특허 4건을 계약 갱신 없이 사용해왔다”며 피해 보상 및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LG가 문제삼은 특허는 컴퓨터와 캠코더, 비디오녹화장비 등에 사용되는 재기록 및 녹음재생 관련 기술로, 2000년 미국에서 특허등록됐다. LG전자 측은 배심재판(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권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하는 일상적인 보호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SST 관계자는 “아직 소장 내용 분석을 마치지 못해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TSST는 2004년 삼성전자와 도시바가 49 대 51로 합작해 만든 광스토리지 전문기업이다. 양측이 공동대표를 선임해 경영하고 있으며 본사는 수원 영통에 있다. 지난해 1조4684억원의 매출과 13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