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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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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