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는 올해 초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MBK를 상호출자제한 규제적용 대기업 집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공정위의 MBK 자산규모 계산 방식에 이견을 보인 데다 PEF가 투자한 기업을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무산됐다.

PEF를 대기업 집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MBK를 비롯한 선두권 PEF들의 자산규모가 확대되면 대기업 집단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협도 산하 PEF의 투자활동 등으로 올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간신히 모면했다.

PEF들은 대기업식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PEF 운용사 중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곳은 미래에셋 계열의 미래에셋PE와 두산 계열의 네오플럭스 등이 있다.

일단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전체 지분의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되파는 방식의 PEF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재영 변호사는 “PEF가 경영권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처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기업 집단 규제는 대기업이 공룡처럼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PEF에 적용하는 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EF의 성장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제도적인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에서도 PEF의 기업 몸값 높이기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