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 PF사업 부족자금 대주단이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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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건설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부족자금은 PF대주단이 지급해야 한다. PF사업장과 관련 없는 건설사의 부족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엔 ‘선지원 후정산’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워크아웃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채권은행과 PF대주단이 서로 자금지원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건설사 채권단과 PF대주단 간 자금지원 원칙이 포함됐다. 건설업체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한다.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련 공사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다. 자금부족 원인이 PF사업장에 따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양측이 절반씩 먼저 지원하고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를 거쳐 나중에 정산한다.
건설사 채권단과 PF대주단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건설업체 채권단과 PF대주단 대표는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권고를 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시공사 간 이면계약도 금지하도록 했다. 자금관리인은 2인 이상 파견해 투명한 자금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PF대주단 의사결정은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바꿨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새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건설사부터 적용된다. 이미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건설사는 채권단 협의 등을 거쳐 기존 MOU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워크아웃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채권은행과 PF대주단이 서로 자금지원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건설사 채권단과 PF대주단 간 자금지원 원칙이 포함됐다. 건설업체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한다.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련 공사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다. 자금부족 원인이 PF사업장에 따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양측이 절반씩 먼저 지원하고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를 거쳐 나중에 정산한다.
건설사 채권단과 PF대주단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건설업체 채권단과 PF대주단 대표는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권고를 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시공사 간 이면계약도 금지하도록 했다. 자금관리인은 2인 이상 파견해 투명한 자금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PF대주단 의사결정은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바꿨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새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건설사부터 적용된다. 이미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건설사는 채권단 협의 등을 거쳐 기존 MOU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