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이 자의적 기준으로 사학연금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2011년 11~12월 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판단기준인 수탁고(수익증권을 매각한 뒤 남아있는 순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1차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선정업체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위원인 공단의 A단장이 2차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위반하고 항목별 점수를 자의적으로 배분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1차심사 및 현장실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A단장은 문책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5개 대학 8개 대학병원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전문의 299명을 교원으로 신고해 국가로부터 사학연금과 퇴직수당 및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사학연금 34억7300만원, 퇴직수당 71억97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6억2400만원 등 총 122억9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겐 국가부담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632억원의 손실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