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의 법 위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고발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점수제를 ‘명백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모임은 21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정위 고발 요건을 ‘명백한 위법을 의도적으로 행할 경우’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발의는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모임 관계자는 “원래는 고발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점수제가 도입됐지만,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정위의 재량권이 너무 커졌다”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공정위가 고발한다면 고발 여부가 확실하고 단순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점수제를 폐지하면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관계자는 “SK그룹이 규정을 위반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없어 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기준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임 소속 김세연 의원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 산하 불공정행위 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모임은 금산분리와 관련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