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유출 차단에 나섰다. 거래소 직원이 공시정보 유출 수사를 앞두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21일 "공시정보 유출 사고을 막기 위해 거래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보 접근자들의 권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시 담당 직원과 시장운영팀 직원이 공시 내용을 먼저 볼 수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시장운영팀은 아예 공시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 기업들이 거래소에 공시를 접수하면 시장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공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 담당 직원들이 사전 검토를 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소 담당 직원의 경우 실제 공시가 되기까지 미공개 정보를 상당시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유출 사고도 코스닥시장본부 소속 직원 이모(51)씨가 기업의 공시가 접수된 이후 실제 공시되기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정보를 유출한 특정 시점 이후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한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왔던 것으로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거래소는 자체 사고로 기업들의 공시를 계속 사전 검토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공시의 사전 검토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 조치가 필요한 공시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는 검토 절차없이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우선 우수 공시법인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부터 사전 검토해야할 부분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장 조치가 불필요한 공시는 전체 공시의 15% 정도로, 전체 공시의 85% 가량이 거래소 검토 절차없이 공시된다.

거래소는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씨가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공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했으나 다른 직원들의 경우 별다른 정황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