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에 배임죄 적용은 유추해석"..판결에 불만 표출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반박했다.

그룹 경영기획실은 20일 오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통보한 뒤 그룹 홈페이지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경영기획실 장일형 홍보팀장(사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간단하게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룹 차원의 불만을 대변했다.

그는 항소심을 통해 법리적인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배임죄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룹 재무팀의 기술적인 소관 업무를 가지고 유추 해석을 통해 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몰았다.

회장이 지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 사장은 김 회장을 수식하는 '신(神)의 경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검찰의 압수 문건을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신의 경지'라는 표현은 2010년 4,5월께 경영기획실 워크숍에서 강의를 맡은 임원에게 실무 직원이 "이러한 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강의 원고에 포함했지만 실제 강의를 한 임원은 그러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 사장의 설명이다.

장 사장은 "임직원들의 사기를 충전하는 워크숍에서 경영자의 스타일을 칭찬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한들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라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2010년 10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한 임원의 책상 서랍에서 확보한 강의 노트의 문건을 두고 '전 계열사가 공유하는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재판부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증거로 삼는 것은 '어안이 벙벙한 일'이라고 장 사장은 지적했다.

한화는 지난 16일 김 회장이 법정구속된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사장은 "항소 이유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히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