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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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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하도급 50%만 허용
    고속용은 등록업체만 관리
    내년 2월23일부터 오티스, 현대 등 엘리베이터 대기업은 승강기 유지보수 하도급을 수주물량의 50%까지만 줄 수 있다. 하도급을 준 물량도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직접 점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는 100% 하도급이 허용돼 있다. 오티스 등 대기업이 60%, 중소업체가 4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원도급자)의 경우 수주물량의 약 50%를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는 30%가량의 수수료만 공제하고 협력사에 일괄 하도급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 엘리베이터,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3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고속엘리베이터는 고속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유지관리를 맡은 승강기 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100대마다 인원을 1명씩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승강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자체점검자의 자격 기준을 경력별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차등화해 전문성도 높였다.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수는 작년 기준 44만6707대로 승객용 엘리베이터 38만1072대, 에스컬레이터 2만4248대다. 작년 승강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명이며,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사고의 54.1%를 차지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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