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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민, 잇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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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신동아 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져…소송비 날릴 듯
    아파트 분양자들이 4000억원 규모의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계약자들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김홍준)는 경기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분양자 799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500여명도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작년 이후 용인·남양주 아파트 단지들도 비슷한 소송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졌다.

    이번 일산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는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가 늦어졌고 결국 이듬해 4월 초 입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은 지난해 1~4월 잇따라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지 못하면 분양자 계약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들 계약자는 3월 말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상황이거나 못했으므로 해제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을 심리한 3개 재판부는 해제권의 소멸 여부를 두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규정은 약정해제에도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조건이 충족됐다면 해제권이 소멸된다”고 판시했다.

    소송에 참여한 계약자들은 1인당 350만원의 소송 비용을 날리고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묻지마 소송’에 나설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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