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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금호타이어노조 "법원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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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파업을 전격 철회한 금호타어어 노조가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반발해 다음주 중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파업을 금지한 법원결정에 반발해 오는 22일께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이를 위해 21일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이의신청과 함께 향후 투쟁방향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며 이의신청의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급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결정에 대한 ‘사법부 규탄대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17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 금호타이어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금호타이어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호타이어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고 노조의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에 대해 전면 금지결정을 내렸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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