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4) 측이 “신한은행에서 사건을 신 전 사장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가기 위한 모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설범식)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조직(신한은행) 보호를 위해 신상훈 사장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날 신 전 사장 측은 “이 문건은 신한은행 비서실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신 전 사장을 고소하기로 정해 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 라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3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다. 라씨는 “사업에 아버지인 라 회장도 10억원을 투자했고,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액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