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동대문 인근 남평화시장 불법노점을 철거하던 중구청과 노점상 측이 충돌했다. 중구청은 이날 오전 7시께 용역 230여명을 동원해 불법노점 철거에 나섰다. 이 지역 노점상 18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0일 패소한데 따른 조치였다.

중부경찰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개 기동대 300여명을 배치했지만 구청과 노점상 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진 못했다. 남평화시장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던 노점상 18명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중부지역연합 소속 노조원 150여명과 합세해 철거를 막으려 몸싸움을 벌였다. 충돌이 계속되자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상가번영회 소속 컨테이너 2개만 철거한 뒤 오전 11시께 철거작업을 중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