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연금을 받는 한국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24명의 한국 국적 소유자가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양국에서 연금을 받는 이들은 외국에서 연금을 냈지만 수령 가능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후 국내에서 연금을 부어 해당국 수령 기한을 모두 채움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한국과 해당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한 데 따른 것이다.

박모씨(66)가 대표적 사례다. 박씨는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연금에 가입해 매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귀국했다. 박씨는 귀국 후 회사에 다니며 1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박씨는 올해 초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두 나라에서 연금 가입한 기간을 더해 조건을 충족하면 두 나라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연금을 신청했다. 박씨가 양국 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20년.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운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5년치 보험료에 대한 미국 연금(월 250달러)과 15년치 보험료에 대한 국민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것이다.

연금 지급 국가별로는 미국 연금 수령자가 1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순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