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美 코닝에 52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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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닝이 배당하며 규정보다 적게 원천징수"
美 코닝 "명백한 이중과세"…韓·美 세금분쟁 번질 수도
美 코닝 "명백한 이중과세"…韓·美 세금분쟁 번질 수도
국세청이 유리 및 세라믹 소재 전문회사인 미국 코닝에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와 합작한 삼성코닝정밀소재에서 매년 1조원 안팎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닝은 ‘이중과세’라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향후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이 개입할 사안이어서 자칫 양국의 ‘세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코닝의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 10월부터 삼성코닝정밀소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작년 6월 4600만달러(520억원)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삼성코닝정밀소재가 2006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최대주주인 코닝(49.9%)에 배당금을 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형식적으로 삼성코닝정밀소재에 추징금을 물렸으나 실제로 추징금은 규정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간 코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995년 삼성전자(42.5%)와 코닝이 합작해 만든 회사로 LCD(액정표시장치)용 유리기판 업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과점 상태인 유리기판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규모를 10년 만에 25배 이상 키웠다. 코닝, 삼성전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3대 주주로만 구성된 비상장사다. 코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3조7865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코닝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조세조약상 코닝처럼 국내 기업의 10% 이상 지분을 가진 외국 법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는 10%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다. 코닝은 10% 세율을 피하기 위해 5% 세율인 헝가리에 세운 법인을 통해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배당소득이 헝가리 법인이 아닌 코닝 미국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0%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준 삼성코닝정밀소재에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론 규정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은 코닝이 추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덜 낸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낸 뒤 근로자에게 돌려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코닝은 작년 10월 “정당하게 모든 세금을 냈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단 4600만달러의 추징금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코닝의 이의를 기각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과세당국 간 협조한다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국세청이 개입하게 된다.
코닝 관계자는 “미국 국세청과 함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이나 한·미 국세청 협의 단계에서 코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코닝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에 차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15일 코닝의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 10월부터 삼성코닝정밀소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작년 6월 4600만달러(520억원)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삼성코닝정밀소재가 2006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최대주주인 코닝(49.9%)에 배당금을 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형식적으로 삼성코닝정밀소재에 추징금을 물렸으나 실제로 추징금은 규정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간 코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1995년 삼성전자(42.5%)와 코닝이 합작해 만든 회사로 LCD(액정표시장치)용 유리기판 업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과점 상태인 유리기판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규모를 10년 만에 25배 이상 키웠다. 코닝, 삼성전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3대 주주로만 구성된 비상장사다. 코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3조7865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코닝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조세조약상 코닝처럼 국내 기업의 10% 이상 지분을 가진 외국 법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는 10%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다. 코닝은 10% 세율을 피하기 위해 5% 세율인 헝가리에 세운 법인을 통해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배당소득이 헝가리 법인이 아닌 코닝 미국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0%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준 삼성코닝정밀소재에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론 규정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은 코닝이 추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덜 낸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낸 뒤 근로자에게 돌려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코닝은 작년 10월 “정당하게 모든 세금을 냈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단 4600만달러의 추징금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코닝의 이의를 기각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과세당국 간 협조한다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국세청이 개입하게 된다.
코닝 관계자는 “미국 국세청과 함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이나 한·미 국세청 협의 단계에서 코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코닝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에 차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