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2001~2008년 6차례에 걸쳐 영업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며 식품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농심 외에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 120억6000만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