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실형이 확정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2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 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일부 사업보고서에 포함됐다"며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주주들이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은 피해액의 20%로 제한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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