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 울산 '대형마트' 영업제한, 12일부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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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 대형마트들이 12일부터 휴일 영업을 할수 있게됐다.
울산 북구는 울산지방법원이 홈플러스 북구점, 롯데마트 진장점, 메가마트 울산점 등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6곳 등 모두 9곳의 유통점이 북구를 상대로 낸 휴일 영업정지 등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대형마트 등이 지난달 21일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까지다.
북구는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자정 이후 영업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시행해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산 북구는 울산지방법원이 홈플러스 북구점, 롯데마트 진장점, 메가마트 울산점 등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6곳 등 모두 9곳의 유통점이 북구를 상대로 낸 휴일 영업정지 등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대형마트 등이 지난달 21일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까지다.
북구는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자정 이후 영업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시행해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