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 받은 전·월세 보증금,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서울시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최대 2억2200만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을지로청사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02-731-6720)’를 개설해 보증금 대출알선과 분쟁조정, 상담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발표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연 5.04% 금리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세입자들은 이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의 세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을 설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들에게는 보증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0%를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이사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의 세입자다. 대출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연 5%의 은행 취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보증금 지급 때문에 같은 날 이사를 해야 해 집수리나 도배, 장판도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같은 단기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이사 날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의 상담위원이 상주해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 방안을 지원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