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 받은 전·월세 보증금,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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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200만원까지 대출
분쟁 조정·상담서비스도
분쟁 조정·상담서비스도
서울시는 을지로청사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02-731-6720)’를 개설해 보증금 대출알선과 분쟁조정, 상담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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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의 세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을 설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들에게는 보증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0%를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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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보증금 지급 때문에 같은 날 이사를 해야 해 집수리나 도배, 장판도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같은 단기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이사 날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의 상담위원이 상주해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 방안을 지원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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