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 4가지 기본 방향 중 첫 번째로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설정했습니다.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해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차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 투자, 출연금,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천명 물총 싸움 “폭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물총 싸움”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화성인’ 무술녀 등장, 청순한 외모+공인 15단 무술 달인 ㆍ씨스타 다솜, 초미니 원피스 `아찔한 계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