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최고이율 2%p, 대출 최고이율 4%p 인하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비용 인하 및 대출관련 수수료 폐지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책은 연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체발생으로 고객의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최고이율을 현행 연 17%에서 연 15%로 2%포인트 낮게 적용한다.올해 1월에 신용보증부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연 8% 이하로 인하한 데 이어 가계대출을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상한선을 현행 연 17%에서 연 13%로 낮췄다.

이번에 연체 최고이율과 정상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동시에 인하함에 따라 저신용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은행권 최저 수준인 115%로 인하해 과도한 설정액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다.설정액이 줄어듦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부담했던 기업대출 신용조사수수료와 시설자금 담보물 확인용 기성고 확인수수료, 담보 및 보증인 변경수수료, 창구대출 신청수수료 등 4종류의 대출관련 수수료도 전격 폐지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도 폐지함에 따라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세환 부산은행장은 “최근 지역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며 “이번 금융비용 경감대책 말고도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