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순환출자 규제법에 대해 ‘소급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됐던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 갑자기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 체계가 오락가락함에 따라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어질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 훼손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법상 계열사 간 직접적인 상호출자는 금지돼 있지만 순환출자는 불법이 아니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편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급입법 외에도 법리적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학계와 재계에선 계열사 간 출자로 형성된 이른바 ‘가공(架空)자본’이나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규제하기 위해 경쟁 관련법인 공정거래법을 동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기도 전에 경제력 집중 우려만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