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린다. 담배의 주요 성분도 자세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회사들은 답뱃갑에 흡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3개국들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고 있다.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쓸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또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측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소관)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가제 등 나머지 수백 가지 성분을 공개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다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