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3년 내 해소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 핵심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게 목표다. 순환출자 지분을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의결권 제한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9개 당론 법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1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이 A→B→C→A계열사 형태의 환상형 출자로 자본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순환출자’를 3년 내 해소토록 했다. 유예기간 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의결권 행사 금지명령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된다.

지주회사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부채비율 상한선을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의무)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중과세 논란을 낳고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법인세법을 고쳐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 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금융·산업 자본 간 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췄다. 2009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4%에서 9%로 늘린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고,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자에 거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것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