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은행 경영평가를 할 때 순이자마진(NIM)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려 순이자마진을 확대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바젤Ⅲ에 맞춰 자본 적정성 규제 강화 및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관련 항목도 감독규정에 새로 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최근 금융감독원과 함께 순이자마진을 은행 평가 항목에서 삭제하기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이를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감독규정 추가 개정 변경 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과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이자마진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대마진뿐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순이자마진 항목을 빼는 대신 위험조정 자본수익률과 총자산이익률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 위험조정 자본수익률은 이익에서 예상 손실을 뺀 개념으로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자본 적정성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를 별도로 도입하기 위한 감독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들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을 최소 2%에서 4.5%로 높이는 등 최소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지도 또는 제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 평가 때 수익성 평가 비중을 15%에서 10%로 줄이는 반면 잠재위험 관리 비중과 유동성 비중은 각각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