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수입신고 위반 78社 454억 추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해 45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위해물질 미신고 등 1조3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추징액별로 보면 수입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를 누락한 경우가 107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급 소요량 계산 착오(91억원), 각종 수수료 누락(65억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 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 적용 착오와 운송 관련 비용 누락에 따른 추징액은 각각 43억원, 11억원이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또 위해물질 미신고 등 1조3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추징액별로 보면 수입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를 누락한 경우가 107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급 소요량 계산 착오(91억원), 각종 수수료 누락(65억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 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 적용 착오와 운송 관련 비용 누락에 따른 추징액은 각각 43억원, 11억원이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