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중 560만원 도둑맞았는데 달랑 2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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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소비자 피해 속출
보장내용 등 꼼꼼히 확인을
보장내용 등 꼼꼼히 확인을
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보라카이로 휴가를 간 권모씨(30) 일행은 호핑투어(선상 여행)에서 나온 상한 음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켜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다. 귀국길엔 세균성 이질에도 감염돼 7일간 격리 치료까지 받았다. 권씨는 “격리 기간 중의 손해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여행보험으로 치료비만 처리하겠다”며 거부했다.
여행사를 통해 마카오로 여행을 떠난 최모씨(50)는 차량털이를 당해 휴가를 통째로 망쳤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대로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운전기사가 호텔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차를 대는 바람에 도둑을 맞았다. 피해액이 560만원에 달했지만, 여행사 측은 “여행보험상의 물품손해 보상한도인 20만원만 주겠다”고 발뺌했다.
이처럼 패키지 여행 때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통해 일괄 가입한 여행보험으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패키지 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상해가 41%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발표했다. 이어 도난(27%) 질병(18%) 순이었다.
통상 여행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원, 상해·질병은 300만원, 도난은 품목당 20만원 선이다. 하지만 현금·유가증권이나 단순 분실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상해·질병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가입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상기간은 대부분 치료일이 아닌 보험 만기일(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여행보험과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도, 일부 여행사는 보험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여행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의 구제절차를 밟아 권씨는 격리기간 동안의 손해 등 130만원을, 최씨는 직접 피해액 560만원을 각각 여행사로부터 배상받았다.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패키지 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여행사를 통해 마카오로 여행을 떠난 최모씨(50)는 차량털이를 당해 휴가를 통째로 망쳤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대로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운전기사가 호텔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차를 대는 바람에 도둑을 맞았다. 피해액이 560만원에 달했지만, 여행사 측은 “여행보험상의 물품손해 보상한도인 20만원만 주겠다”고 발뺌했다.
이처럼 패키지 여행 때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통해 일괄 가입한 여행보험으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패키지 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상해가 41%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발표했다. 이어 도난(27%) 질병(18%) 순이었다.
통상 여행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원, 상해·질병은 300만원, 도난은 품목당 20만원 선이다. 하지만 현금·유가증권이나 단순 분실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상해·질병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가입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상기간은 대부분 치료일이 아닌 보험 만기일(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여행보험과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도, 일부 여행사는 보험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여행사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의 구제절차를 밟아 권씨는 격리기간 동안의 손해 등 130만원을, 최씨는 직접 피해액 560만원을 각각 여행사로부터 배상받았다.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패키지 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