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中, 김영환 고문 책임자 처벌하라" 공식 유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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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당국에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의 증언과 관련,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중국 국가안전부에 114일 동안 잡혀 있으면서 하루에 5~6시간 동안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는 고문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춰볼 때 고문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김씨의 증언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잠재우지 않기,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한 행위, 묵비권을 행사하자 전기 곤봉으로 고문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김씨에 대한 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세계인권 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反)인권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는 ‘고문 물증’을 보여주기 위해 신체 정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법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 국제기구에 대한 제소 등 대응 수위를 높이려면 고문에 대한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인권위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중국 국가안전부에 114일 동안 잡혀 있으면서 하루에 5~6시간 동안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는 고문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춰볼 때 고문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김씨의 증언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잠재우지 않기,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한 행위, 묵비권을 행사하자 전기 곤봉으로 고문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김씨에 대한 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세계인권 선언 5조, 자유권규약 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反)인권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는 ‘고문 물증’을 보여주기 위해 신체 정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법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 국제기구에 대한 제소 등 대응 수위를 높이려면 고문에 대한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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