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신한,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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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회사인 신한이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한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즉시 지급명령)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은 2007년 9월 발주처인 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으로부터 '리비아 트리폴리 5000 하우징&기초작업공정'을 5억5123만LYD(당시 환율 1 LYD=1000원)에 수주했다. 이중 설계부분을 2008년 11월 수급업체인 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에 용역 위탁(계약금액 118억원)했다.
신한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했는데도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한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즉시 지급명령)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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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했는데도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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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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