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체크카드 단말기로 결제가 안 된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 모(18ㆍ무직)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양은 이날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체크카드로 요금을 내려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택시기사 김 모 (52)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은 만취해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고, 이 양이 김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지인을 불렀으나 지인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양승은 아나운서, 장례식 의상에 이어 멜론 바가지 패션, 그 다음은? ㆍ레이디가가 누드사진, 다 벗었는데도 야하지 않아 ‘오히려 수수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