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배째라' 식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종합감사에서 30여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선교청대(학교법인 대정학원)의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선교청대는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현 정부에서 5번째 퇴출 대학이 됐다. 앞서 명신대, 성화대학, 벽성대학이 교과부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폐쇄가 확정됐으며 건동대는 자진 폐쇄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교육 당국은 ‘평가지표에 의한 하위 15% 퇴출’ 과 ‘각종 부정•비리로 인한 퇴출’ 2가지 트랙으로 나눠 퇴출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감사에서 무더기 부실 사례가 적발된 선교청대는 후자 유형에 속해 학교 폐쇄가 확정된 것이다.

선교청대는 2011~2012년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학위취득요건 미충족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등 30여건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교청대는 또 고졸 학력자에게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법령에 명시된 학점당 이수시간 미만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불법을 저질렀다. 법으로 정해진 교과부 장관의 승인 절차 없이 총장을 임명하는 등 ‘배째라’ 식 운영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교청대에 감사 처분 이행 요구를 한 데 이어 학교폐쇄 1•2차 계고를 거쳐 이날 폐쇄를 최종 확정했다. 선교청대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에도 법인 설립목적이 없어져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교과부는 “선교청대는 시정 요구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관할청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등 고등교육법 상 학교폐쇄 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 폐쇄 방침을 내렸다” 고 말했다.

선교청대는 8월 초 청문 절차를 거쳐 8월 중순쯤 학교폐쇄와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중대 부정•비리가 있거나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